[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 78조]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석사과정 > 학과간 협동과정
문헌정보학과, 사학과, 역사교육학과
구분 | 교과목 | 학점 | 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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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필수 | 연구과제 | 1 | 1 |
전공 | 기록관리학개론 | 3 | 3 |
기록관리실습 | 3 | 3 | |
기록의 수집과 평가 | 3 | 3 | |
기록의 정리와 기술 | 3 | 3 | |
기록정보서비스론 | 3 | 3 | |
전자기록관리론 | 3 | 3 | |
기록보존론 | 3 | 3 | |
기록관경영론 | 3 | 3 | |
기록관리 법제 연구 | 3 | 3 | |
특수기록관리 | 3 | 3 | |
한국기록의 역사 | 3 | 3 | |
한국기록사료 연구 | 3 | 3 | |
동양기록의 역사 | 3 | 3 | |
서양기록의 역사 | 3 | 3 | |
지방사 연구 | 3 | 3 | |
고문서 세미나 | 3 | 3 | |
역사문헌강독 | 3 | 3 | |
역사문헌세미나 | 3 | 3 | |
기록관리학세미나 1 | 3 | 3 | |
기록관리학세미나 2 | 3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