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문헌정보학과

사서교사, 사서공무원 임용의 지름길, 신라대 문헌정보학과로~

문헌정보학과

신라대 문헌정보학과는 도서관정책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을 구성하고, 매년 20여개의 우수한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보내는 등 실무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서직 공직시험 대비를 위한 SLSS

    - 사서직 공무원, 사서교사 등 공직 진출 희망 학생들의 성공적인 합격 지원 전략 시스템 - 명사 및 졸업생 집중 특강, 멘토링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공직 진출 준비 - 사서직 공무원(국가직/지방직) 시험 및 초중등 사서교사 임용시험 대비 스터디반 운영

  • 지속적으로 높은 취업 실적 달성

    - 매년 지속적인 사서공무원, 사서교사 취업자 다수 배출 - 17년: 14명, 18년: 10명, 19년: 15명, 20년: 13명, 21년: 10명, 22년:11명, 23년:10명

졸업 후 진로

  • 각종 도서관(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 초·중·고등학교 사서교사

  • 독서지도사, 어린이독서지도사

  • 언론사(신문사,잡시자) 자료실

  • 공공기관(국가기록원,정부부처)기록관

  • 출판사 등 출판 관련 업종

  •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체

  • 빅데이터 관련 기업

  • 웹 콘텐츠 기획자

  • 정보검색사

  • 대학원 진학 및 연구소

주요 취업 성과

  • 강원 정선초등학교(1명)

  • 경기 이충초등학교(1명)

  • 경남 남해도서관(1명)

  • 경남 마산도서관(1명)

  • 경남 은하수초등학교(1명)

  • 경남 창원중앙고등학교(1명)

  • 구포중학교(1명)

  • 국회부산도서관(2명)

  • 금정도서관(1명)

  • 부산시교육청시민도서관(1명)

  • 부산 오륙도초등학교(1명)

  • 사상도서관(1명)

  • 충남도립도서관(1명)

  • 일반 공무원(6명)

  • 한국도서관협회(1명)

  • 출판사 등 관련회사(5명)

  • 충남도립도서관(1명)

  • 장유도서관(1명)

  • 칠암도서관(1명)

  • 진영한빛도서관(1명)

  • 동아대학교 도서관(2명)

  • 백산초등학교(1명)

  • 신정고등학교(1명)

  • 용호중학교(1명)

  • 신라대학교 도서관(2명)

  • 화진초등학교(1명)

  • 우당도서관(1명)

  • 한경도서관(1명)

  • 해운대인문학도서관(1명)

취득 자격증

교육과정

  • 1학년

    • 문헌정보학의이해
    • 도서관문화사
    • 문헌정보학명저강독
    • 정보교육론
  • 2학년

    • 분류학
    • 정보봉사론
    • 정서관리론
    • 정보기술론
    • 도서관/정보센터경영
    • 인터넷정보검색
  • 3학년

    • 분류학연습
    • 독서지도론
    • 기록관리의이해
    • 도서관전선화
    • 공공도서관운영
    • 학교도서관운영
  • 4학년

    • 사서실습
    • 정보매체론
    • 메타데이터의 이해
    • 정보검색
    • 빅데이터기반 정보서비스
    • 정보큐레이션

교수소개

취업&진로자격증 안내

자격증 안내

사서자격제도?

  •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취득하는 제도

사서?

  • 고등교육기관에서 문헌정보학을 이수하고 각종 도서관, 자료실 및 정보기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자료의 수집, 정리, 보관 및 이용에 종사하는 사람을 총괄하여 일컫는 전문직의 명칭
  •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법」 에 의해 1급정사서, 2급정사서 및 준사서로 나뉘어 있다.

사서자격증?

  • 1966년부터 발급된 국가자격으로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로 구분되며 「도서관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해 사서의 자격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사서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한다.

법정 요건?

  • 사서 자격 관련 근거 법령은 도서관법으로써 이 법령에 의해 그 자격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서 자격요건

  • 1급정사서
    •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
    •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급정사서
    •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준사서
    •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사람
    •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