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자격제도?
-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취득하는 제도
사서?
- 고등교육기관에서 문헌정보학을 이수하고 각종 도서관, 자료실 및 정보기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자료의 수집, 정리, 보관 및 이용에 종사하는 사람을 총괄하여 일컫는 전문직의 명칭
-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법」 에 의해 1급정사서, 2급정사서 및 준사서로 나뉘어 있다.
사서자격증?
- 1966년부터 발급된 국가자격으로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로 구분되며 「도서관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해 사서의 자격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사서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한다.
법정 요건?
- 사서 자격 관련 근거 법령은 도서관법으로써 이 법령에 의해 그 자격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서 자격요건
- 1급정사서
-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
-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급정사서
-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준사서
-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사람
-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