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교육전공


학위논문 오류 방지 및 납본 관련 안내

문헌정보학과 2026-04-19 21:38 301

가. 관련 근거: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국회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나. 학위논문 납본 및 이용

1) 도서관에 제출된 학위논문은 별도의 검토나 수정 절차 없이 제출된 원형 그대로 국가기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납본됨

2) 제출된 논문은 국가기관을 통해 오픈되므로 논문의 완성도가 연구자 및 지도교수의 책임 및 신뢰도에 직결됨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