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교육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문헌정보학과 2025-12-18 10:52 514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대상자: 2026년 2월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졸업예정자

 

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합격기준

비고

주전공 무시험검정

※붙임7 참조

합격기준을 숙지하여 무시험검정 통과 여부를 전공에서 정확히 검증할 것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과 별도로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졸업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졸업 및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다. 서류 제출기간: 2026. 1. 07.(수)~1. 09.(금) <기한엄수>

※ 최종 성적 확정된 성적증명서 출력은 1. 06.(화)부터 가능 → 개별 발급 또는 교학팀 신청

※ 모든 서류를 미리 작성,취합 해 두어 성적증명서를 최종 확인, 출력하여 제출기한을 준수

하기 바람

 

라. 제출처: 학과사무실

 

마.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기재요령

1) 성명: 주민등록 상의 이름

2)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3) 주소: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

4) 출원자격:중등학교 정교사(2급) 정보․컴퓨터 / 체육

유치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5) 신청인: 이름 기재하고 본인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바. 제출서류 ※전공주임교수란은 반드시 서명하여야 함(도장 불가)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및 제출자 명단 각 1부(붙임 1, 4)

2) 기본이수영역(과목)이수확인서 1부(붙임 2)

3) 학부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색 표시 오류인 경우 다시 제출해야 함)

∘기본이수영역과목은“붉은색”, 교과교육과목“파란색”, 교직과목은“녹색”

∘기본이수영역을 제외한 전공과목은“흑색”으로 자로 밑줄을 그어 표시

※ 학부 성적증명서는‘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원’에서 학점인정받은 과목을 밑줄 그어 표시함

※ 교원양성기관평가와 직결되므로 전공별 주임교수 확인 하에 각별히 주의하여 작성 바람

4)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 및 증빙자료(해당학교→해당학기→해당과목의 수업계획서 등 제출) 1부

(붙임 3)

7) 교원자격증 사본 1부(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8) 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 1부(학생이 직접 병원에서 검사 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함)

9) 성범죄 경력 여부 확인서 1부(대학원 교학팀에서 관할 경찰서에 공문 발송하여 조회 요

청, 학생이 확인서 제출할 필요 없음)

※ 8), 9): 별도 공문 발송예정(제목: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검증 안내 및 마약‧대마‧향정

신성의약품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요청)

※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은 홈페이지 교육대학원 요람 참조

 

사. 유의사항

1) 전공별 이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 성적증명서 표기 및 붙임4 기록은 일치해야 함

2) 무시험검정서류 검증 시 학부 성적증명서 내 이수 구분이“전공”과“교직”으로 표기

된 교과목만 인정(원칙)하며,‘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원’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

성할 것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원’에 인정받은 과목과 동일하게 성적증명서의

해당과목에 줄그어야 함)

3)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상의 학부인정학점(전공, 교직)과‘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원’

의 인정학점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 주의사항: 학점인정원 인정과목과 대학원 이수과목이 동일한 경우, 학점 중복인정 불

가(대상자의‘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원’에서 학점인정받은 인정 과목명을 반드

시 확인하고 대학원에서 동일과목을 이수한 경우 무시험검정에서 해당과목의 대학원

이수학점은 필히 제외해야 함) 및 F과목 학점 불인정

4)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 상과 일치하지 않아 교원자격증 발급이 무효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바람

5) 교원자격검정기준 기본이수과목과 본인이 이수한 과목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본이수

과목일치증명서 및 증빙자료(수업계획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아. 참고사항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 시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함

∘기존에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한 수료자가 논문 및 연구윤리 통과 등으로 발급요

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학기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해야 함

→ 미신청 시 발급 불가

2) 2026년 2월 졸업예정자만 제출, 졸업논문 미통과나 외시·종시 미통과로 인해 졸업예정

자가 아니라 수료대상자일 경우에는 무시험검정원서 제출하지 않음

※ 적인성 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미통과자 등은 졸업할 수 없으므로 무시험검정원서 접수하지 않음

3) 2026년 2월 졸업하지 못하고 수료인 경우 제출사항: 수료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전공에서

성적증명서만 전공(50학점이상 및 교직(22학점 이상) 학점 충족여부를 체크(과목 색깔별

표기)하여 2026.1.09.(금)까지 제출

※ 졸업할 경우를 대비하여 무시험검정 통과에 필요한 학점이수여부 사전체크를 위한 것임

4) 초과학기 신청원 제출 : 2026. 1. 09.(금)까지

전공 또는 교직과목 학점부족으로 초과 학기를 신청자는 각 전공에서 취합하여 제출

5) 교육대학원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홈페이지/자격증안내/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을 참고하

여 과목 인정 등에 관한 상세 내용을 숙지한 후 영역별 이수 확인을 검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