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정보학과 2025-03-17 15:02 39
가.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원 제출자 명단 1부.
나.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원 각1부.
다. 전적 대학교(원) 성적증명서 원본 각1부.
- 기본이수영역과목“붉은색”/ 교과교육과목 “파란색”/ 교직과목 “녹색”
- 기본이수영역을 제외한 전공과목 “검정색”으로 밑줄을 그어 표시
※ 전적 대학교(원) 성적증명서는‘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원’에서 학점인정 받은 과목
을 밑줄 그어 표시함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및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직결되므로 전공주임교수님 확인하에 각별
히 주의하여 작성 바람
라. 기본이수영역(과목)이수확인서 1부.
마.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 및 증빙자료(수업계획서, 교과목 설명자료 등) 1부.
바. 교원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사. 전공별 학점인정원 협의회 회의록 1부.
가. 전공학점 : 성적증명서 내 이수구분이 반드시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만 전공학점
으로 인정(전공 인정 학점은 32학점 이상이여야 양성과정 입학 가능)
나. 교직학점 : 성적증명서 내 이수구분이 교직으로 표기된 과목만 교직학점으로 인정
다. 학점은 학부의 인정학점대로 인정(학부 2학점 → 2학점)
단, 독학사 학점인정은 과목당 최대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1별표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의거)
라.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원을 통해 학점인정받은 과목을 해당 신입생들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동일과목으로 인정하는 과목을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중복 수강하는 경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이수 학점 계산에서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음(학점인정원 인정과목만 계산)
제출기한 : 2025. 04. 01(화)까지 (기한 엄수) 학과사무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