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정보학과 2024-12-18 16:41 166
2025년 2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중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증 취
득을 원하는 학생들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바랍니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기본이수과목 이수 여부 및 학점 이수 등을 전공에서 일괄 검증
후 관련 서류를 지정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상자 : 2025년 2월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졸업예정자
나.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구분 |
합격기준 |
비고 |
교원자격 2급(주전공) 무시험검정 |
※붙임7 참조 |
합격기준을 숙지하여 무시험검정 통과 여부를 전공에서 정확히 검증할 것 |
부전공 무시험검정 |
||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 |
※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과 별도로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졸업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졸업 및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다. 서류 제출기간 : 2025. 1. 08(수) ∼ 1. 10(금) <기한엄수>
※ 최종 성적 확정된 성적증명서 출력은 1. 07(화)부터 가능 → 개별 발급 또는 교학팀 신청
※ 모든 서류를 미리 작성,취합해 두어 성적증명서를 최종 확인, 출력하여 제출 기한을 준수하기 바람
라. 제출처 : 교육대학원 교학팀(사범관 108호)
> 학과에서 자료 취합하여 대학원으로 제출하오니 학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마.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기재요령
1) 성명 : 한글로 쓰고, 주민등록초본과 일치하여야 함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초본을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기재
3) 주소 : 주민등록초본 주소지 기재
4) 출원 자격:중등학교 정교사(2급) 정보․컴퓨터 / 체육
전문상담교사(2급),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부전공 국어 등으로 표시(해당 학년도 요람 참조)
5) 신청인 : 성명을 쓰고 본인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바. 제출서류 ☞ 전공주임교수란은 반드시 서명(도장 불가)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및 제출자 명단 각 1부(붙임 1, 4)
2) 기본이수영역(과목)이수확인서 1부(붙임 2)
3) 학부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색 표시 오류인 경우 다시 제출해야 함)
∘기본이수영역과목은“붉은색”, 교과교육과목“파란색”, 교직과목은“녹색”
∘기본이수영역을 제외한 전공과목은“흑색”으로 자로 밑줄을 그어 표시
※ 학부 성적증명서는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원’에서 학점인정받은 과목을 밑줄 그어 표시함
※ 교원양성기관평가와 직결되므로 전공별 주임교수 확인 하에 각별히 주의하여 작성 바람
4)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 및 증빙자료(해당학교→해당학기→해당과목의 수업계획서 등 제출) 1부(붙임 3)
5)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영양교사 취득 희망자에 한함)
6) 2급 교원자격증(원본) 1부(부전공자격 취득 희망자에 한함)
7) 재직증명서 1부(부전공자격 취득 희망자에 한함)
8) 이수 과목(필수‧선택) 일치증명서(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 희망자에 한함)
「상담심리전공 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예정자」제출사항 - 성적증명서 제출 : 필수과목(7과목 이상)은 붉은색 , 선택과목(2과목 이상)은 파란색으로 표시할 것 - 이수 과목(필수‧선택) 일치증명서(전문상담교사 1급) ※ 과목명 불일치시 작성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제출 : 사례연구‧발표 2종 이상 제출(20시간 이상 실습) |
9) 교원자격증 사본 1부(교원자격증 기취득자에 한함)
10)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 1부(대상자가 직접 병원에서 검사 후 발급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11) 성범죄 경력 여부 확인서 1부(대학원 교학팀에서 관할경찰서에 공문 발송하여 조회 요청,
대상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상에 성범죄 경력조회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함)
※ 10), 11) 관련 공문 참조: 별도 공문 발송, 제목 : 교사자격 취득 결격 사유 검증 안내 및 마약‧
대마‧향정신성의약품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요청
※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은 홈페이지 교육대학원 요람 참조
사. 유의사항
1) 전공별 이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 : 성적증명서 표기 및 붙임4 기록은 일치해야 함
2) 무시험검정 서류 검증 시 학부 성적증명서 내 이수 구분이“전공”과“교직”으로
표기된 교과목만 인정(원칙)하며,‘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원’을 반드시 확인
하여 작성할 것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원’에 인정받은 과목과 동일하게
성적증명서의 해당 과목에 줄그어야 함)
3)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상의 학부 인정 학점(전공, 교직)과‘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원’의 인정 학점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 유의사항항 : 학점 인정원 인정 과목과 대학원 이수 과목이 동일한 경우, 학점 중복
인정 불가(대상자의‘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원’에서 학점 인정 받은 인정 과목
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학원에서 동일 과목을 이수한 경우 무시험검정에서 해당 과목
의 대학원 이수 학점 제외하여야 함), F과목 학점 불인정
4)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초본과 일치하지 않아 교원자격증 발급이 무효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바람
5) 교원자격 검정기준 기본이수과목과 본인이 이수한 과목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 및 증빙자료(수업계획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미 제출 시 인정 불가
아. 참고사항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미 제출 시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함
∘ 기존에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한 수료자가 논문 및 연구 윤리 통과 등으로
발급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학기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미 신청 시 발급 불가
※ 전공별 착오없도록 재학생 및 수료자에게 평상 시 학사지도 바람
2)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만 제출, 졸업논문 미통과나 외시·종시 미통과로 인해
졸업예정자가 아니라 수료대상자일 경우에는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하지 않음
※ 적․인성 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미 통과자 등은 졸업할 수 없으므로
무시험검정 원서 접수하지 않음
3) 2025년 2월 졸업하지 못하고 수료인 경우 제출사항 : 수료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전공에서 성적증명서만 전공(50학점이상 및 교직(22학점 이상) 학점 충족 여부를
체크(과목 색깔별 표기)하여 2025. 1. 10(금)까지 제출
※ 졸업할 경우를 대비하여 무시험검정 통과에 필요한 학점 이수 여부 사전 체크를 위한 것임
4) 초과학기자 제출사항 : 전공 또는 교직과목 학점 부족으로 학기를 추가로 이수하고 자
는 각 전공에서 취합하여「초과학기신청원」을 2025. 1. 10(금)까지 제출
5) 교육대학원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홈페이지/자격증안내/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참고하여 과
목 인정 등에 관한 상세 내용을 숙지한 후 영역별 이수 확인을 검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