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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신청원 제출 안내

문헌정보학과 2024-09-11 00:00 44

가. 해당자격종별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나. 면제대상 자격 : 면제대상자에게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모두 면제처리함

1)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2급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면제신청원 제출하지

않으며, 교직과목 전체 면제)

2)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영어회화 전담강사 인정)

3) 사서교사(2), 영양교사(2), 전문상담교사(2)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사서-공공도서관, 영양-교

육청 소속기관만 해당함) 또는 청소년 상담기관(민간기관은 슈퍼바이저가 있는

경우) 등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 자격증

• 전문상담교사 : 청소년상담사, 민간자격 소지자(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사서교사 : 사서(공인자격증)

• 영양교사 : 영양사(국가자격증)



※ 영양교사의 경우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

로서 학교(대학 포함) 급식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

경력인정증명서(붙임12페이지 포함)를 추가 제출한 경우에 면제 가능

 

다. 실습면제 관련 업무경력 기준일자 명확화

1) 기본 원칙 : 우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일 기준

2) 제출 대상 : 2024. 11. 29(금)까지 1년 이상 경력을 충족한 자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성적 처리 불가)

 

라. 제출서류 : 교육실습면제신청원, 경력증명서(해당분야), 해당분야 자격증사본 각 1

※ 영양교사(2급) 대상자는 위 서류 외 별도로 학교장의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위탁급식업체와 영양사 간 계약서류 학교와 위탁급식업체 간

계약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증빙 가능

 

마. 위『나』에 해당하나 기존에 학교현장실습만 면제처리된 자에 대한 소급 적용

※해당학생에 대해서는 전공별로 붙임3 (교육봉사활동 소급 면제신청자 리스트)

작성하여 제출할 것

 

바. 제출기한 : 2024. 11. 20()까지(기한 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