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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논문 지도교수 선정, 연구계획서 및 무논문 석사학위 관련서류 제출 안내

문헌정보학과 2024-03-20 10:47 149

2024학년도 1학기 일반‧교육‧사회복지‧공공안전정책‧산업융합‧상담치료대학원 재학생의 논문 지도교수 선정, 연구계획서 및 무논문 석사학위 관련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 논문 지도교수 선정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4조)

가. 대상 : 2학기 재학생

나. 제출서류 : 논문지도교수 명단(붙임 1)

다. 참고사항

1) 각 대학원별 양식으로 작성

2) 확인사항 필수 체크

3) 논문지도교수의 담당 학생 수가 학년별로 4명을 초과할 경우 사유 필수 기재


  1. 2. 연구계획서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0조)

가. 대상

1) 일반대학원 : 3학기 재학생

2) 특수대학원 : 4학기 재학생

나. 제출서류 : 연구계획서(붙임 2)

다. 참고사항

1)‘논문’이 아닌‘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4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해야하므로 학생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논문 및 연구보고서 비교사항 정리(붙임 4) 참조)

박사과정은 해당사항 없음

2) 석사과정 연구계획서 작성 시 양식을 구분하여 작성 및 제출(논문(붙임 2-2), 연구보고서(붙임 2-3))

3) 미제출자는 논문 및 연구보고서 심사 신청불가

4) 학위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신청자가 4학기 또는 5학기 때 무논문석사학위 과정으로 학위청구 자격을 변경할 수 없음


  1. 3. 무논문 석사학위 관련서류 (대학원 학칙 제33조④)

가. 무논문 석사학위 신청원

1) 대상 : 특수대학원 3학기 재학생 중 희망자 (일반대학원 제외)

대학원

  대상

사회복지·공공안전정책·산업융합·상담치료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육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2) 신청자격 : 3학기 현재 18학점 이상 신청(이수예정)자(5학기까지 30학점 이상 이수 가능해야 하며 부족할 시 신청 불가)

3) 제출서류 : 무논문 석사학위 신청원(붙임 3-1)

※ 무논문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3학기 초에 신청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학위청구 자격 변경 신청원

1) 대상 : 무논문석사학위 신청자 중 4학기 재학생

2) 제출서류 : 학위청구 자격 변경 신청원(붙임 3-2)

※ 무논문 학위에서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로 변경할 경우에는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4학기 초에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1. 제출기한 : 2024. 03. 29.() 15:00까지 학과사무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