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정보학과 2023-12-22 10:55 162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대상자 : 2024년 2월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졸업예정자
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
합격기준 |
비고 |
주전공 무시험검정 |
※붙임7 참조 |
합격기준을 숙지하여 무시험검정 통과 여부를 전공에서 정확히 검증할 것 |
부전공 무시험검정 |
||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 |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과 별도로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졸업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졸업
및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다. 서류 제출기간 : 2024. 1. 10(수) ∼ 1. 12(금) <기한엄수>
※ 최종 성적 확정된 성적증명서 출력은 1. 9(목)부터 가능 → 개별 발급 또는 교학팀 신청
※ 모든 서류를 미리 작성,취합 해 두어 성적증명서를 최종 확인, 출력하여 제출기한을
준수하기 바람
라. 제출처 : 문헌정보학과 학과사무실(인416호)
마.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기재요령
1) 성명 : 한글로 쓰고, 주민등록초본과 일치하여야 함
2) 생년월일 : 주민등록초본을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기재
3) 주소 : 주민등록초본 주소지 기재
4) 출원자격: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부전공 국어 등으로 표시(해당 학년도 요람 참조)
5) 경력 : 교육경력 년월수를 기재(부전공 신청 교사에 한함)
6) 신청인 : 성명을 쓰고 본인서명이나 도장날인
바. 제출서류 ☞ 전공주임교수란은 반드시 서명(도장 불가)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및 제출자 명단 각 1부(붙임 1, 4)
2) 기본이수영역(과목) 이수확인서 1부(붙임 2)
3) 학부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색 표시 오류인 경우 다시 제출해야 함)
∘ 기본이수영역과목은“붉은색”, 교과교육과목“파란색”, 교직과목은“녹색”
∘ 기본이수영역을 제외한 전공과목은“흑색”으로 자로 밑줄을 그어 표시
※ 학부 성적증명서는‘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원’에서 학점인정받은 과목을 밑줄 그어 표시함
※ 교원양성기관평가와 직결되므로 전공별 주임교수 확인 하에 각별히 주의하여 작성 바람
4)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 및 증빙자료(해당학교→해당학기→해당과목의 수업계획서 등 제출) 1부(붙임3)
5) 영양사면허증사본 1부(영양교사 취득희망자에 한함)
6) 2급 교원자격증(원본) 1부(부전공자격 취득희망자에 한함)
7) 경력증명서 1부(부전공자격 취득희망자에 한함)
8) 이수과목(필수‧선택) 일치증명서(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희망자에 한함)
「상담심리전공 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예정자」제출사항 - 성적증명서 제출 : 필수과목(7과목 이상)은 붉은색, 선택과목(2과목 이상)은 파란색으로 표시할 것 - 이수과목(필수‧선택) 일치증명서(전문상담교사 1급) ※ 과목명 불일치시 작성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제출 : 사례연구‧발표 2종 이상 제출(20시간 이상 실습) |
9)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교원자격증 기취득자인 경우 제출
10) 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부
(학생이 직접 병원에서 검사 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함)
11) 성범죄 경력 여부 확인서 1부(교육대학원 교학팀에서 관할 경찰서에 공문 발송하여 조회 요청, 학생이 확인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반드시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하단 범죄경력조회 동의 서명하여야 함)
※ 10), 11) 관련공문 참조: 별도 공문 발송예정, 제목 : 교사자격취득결격사유 검증 안내 및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요청
※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은 홈페이지 교육대학원 요람 참조
사. 유의사항
1) 전공별 이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 ☞ 성적증명서 표기 및 붙임4 기록은 일치해야 함
2) 무시험검정서류 검증시 학부 성적증명서 내 이수구분이 “전공”과 “교직”으로 표기된 교과목만 인정(원칙)하며,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원’을 반드시 확인하 여 작성할 것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원’에 인정받은 과목과 동일하게 성적증명서의 해당과목에 줄그어야 함)
3)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상의 학부인정학점(전공, 교직)과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원’의 인정학점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 주의사항 : 학점인정원 인정과목과 대학원 이수과목이 동일한 경우, 학점 중복 인정 불가(대상자의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원’에서 학점인정받은 인정 과목 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학원에서 동일과목을 이수한 경우 무시험검정에서 해당과목의 대학원 이수학점은 필히 제외해야 함) 및 F과목 학점 불인정
4)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초본과 일치하지 않아 교원자격증 발급이 무효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바람
5) 교원자격검정기준 기본이수과목과 본인이 이수한 과목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 및 증빙자료(수업계획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아. 참고사항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시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함
∘ 기존에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한 수료자가 논문 및 연구윤리 통과 등으로 발급 요건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학기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해야 함 →미신청시 발급 불가
※ 전공별 착오없도록 재학생 및 수료자에게 평상시 학사지도 바람
2)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만 제출, 졸업논문 미통과나 외시·종시 미통과로 인해 졸업예정자가 아니라 수료대상자일 경우에는 무시험검정원서 제출하지 않음
※ 적인성 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미통과자 등은 졸업할 수 없으므로 무시험검정원서 접수하지 않음
3) 2024년 2월 졸업하지 못하고 수료인 경우 제출사항 : 수료대상자에 대해서는 성적증명서만 전공(50학점이상 및 교직(22학점 이상) 학점 충족여부를 체크(과목 색깔별 표기)하여 2024.1.12.(금)까지 제출
※ 졸업할 경우를 대비하여 무시험검정 통과에 필요한 학점이수여부 사전체크를 위한 것임
4) 초과학기자 제출사항 : 전공 또는 교직과목 학점부족으로 학기를 추가로 이수하고 자는 「초과학기신청원」을 2023. 1. 12(금)까지 제출
5) 교육대학원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홈페이지/자격증안내/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을 참고하여 과목 인정 등에 관한 상세 내용을 숙지한 후 영역별 이수확인을 검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