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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및 기본이수과목 등 이수 확인 요청

문헌정보학과 2023-12-22 10:55 162

  1. 2024년 2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중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학생들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관련서류를 지정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대상자 : 20242월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졸업예정자

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합격기준

비고

주전공 무시험검정

붙임7 참조

합격기준을 숙지하여 무시험검정 통과 여부를 전공에서 정확히 검증할 것

부전공 무시험검정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과 별도로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졸업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졸업

및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서류 제출기간 : 2024. 1. 10() 1. 12() <기한엄수>

최종 성적 확정된 성적증명서 출력은 1. 9()부터 가능 개별 발급 또는 교학팀 신청

모든 서류를 미리 작성,취합 해 두어 성적증명서를 최종 확인, 출력하여 제출기한을

준수하기 바람

. 제출처 : 문헌정보학과 학과사무실(인416호)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기재요령

   1) 성명 : 한글로 쓰고, 주민등록초본과 일치하여야 함

   2) 생년월일 : 주민등록초본을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기재

   3) 주소 : 주민등록초본 주소지 기재

   4) 출원자격: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부전공 국어 등으로 표시(해당 학년도 요람 참조)

   5) 경력 : 교육경력 년월수를 기재(부전공 신청 교사에 한함)

   6) 신청인 : 성명을 쓰고 본인서명이나 도장날인

. 제출서류전공주임교수란은 반드시 서명(도장 불가)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및 제출자 명단 각 1부(붙임 1, 4)

  2) 기본이수영역(과목) 이수확인서 1부(붙임 2)

  3) 학부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색 표시 오류인 경우 다시 제출해야 함)

     ∘ 기본이수영역과목붉은색, 교과교육과목파란색, 교직과목녹색

     ∘ 기본이수영역을 제외한 전공과목은흑색으로 자로 밑줄을 그어 표시

학부 성적증명서는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원에서 학점인정받은 과목을 밑줄 그어 표시함

교원양성기관평가와 직결되므로 전공별 주임교수 확인 하에 각별히 주의하여 작성 바람

  4)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 및 증빙자료(해당학교해당학기해당과목의 수업계획서 등 제출) 1(붙임3)

  5) 영양사면허증사본 1부(영양교사 취득희망자에 한함)

  6) 2급 교원자격증(원본) 1부(부전공자격 취득희망자에 한함)

  7) 경력증명서 1부(부전공자격 취득희망자에 한함)

  8) 이수과목(필수‧선택) 일치증명서(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희망자에 한함)

상담심리전공 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예정자제출사항

- 성적증명서 제출 : 필수과목(7과목 이상)붉은색, 선택과목(2과목 이상)파란색으로 표시할 것

- 이수과목(필수‧선택) 일치증명서(전문상담교사 1급) ※ 과목명 불일치시 작성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제출 : 사례연구‧발표 2종 이상 제출(20시간 이상 실습)

  9)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교원자격증 기취득자인 경우 제출

  10) 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부

       (학생이 직접 병원에서 검사 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함)

  11) 성범죄 경력 여부 확인서 1부(교육대학원 교학팀에서 관할 경찰서에 공문 발송하여 조회 요청, 학생이 확인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반드시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하단 범죄경력조회 동의 서명하여야 함)

10), 11) 관련공문 참조: 별도 공문 발송예정, 제목 : 교사자격취득결격사유 검증 안내 및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요청

※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은 홈페이지 교육대학원 요람 참조

. 유의사항

  1) 전공별 이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 ☞ 성적증명서 표기 및 붙임4 기록은 일치해야 함

  2) 무시험검정서류 검증시 학부 성적증명서 내 이수구분이 “전공”과 “교직”으로 표기된 교과목만 인정(원칙)하며,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원을 반드시 확인하       여 작성할 것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원에 인정받은 과목과 동일하게 성적증명서의 해당과목에 줄그어야 함)

  3)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상의 학부인정학점(전공, 교직)과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원’의 인정학점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주의사항 : 학점인정원 인정과목과 대학원 이수과목이 동일한 경우, 학점 중복 인정 불가(대상자의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원에서 학점인정받은 인정 과목    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학원에서 동일과목을 이수한 경우 무시험검정에서 해당과목의 대학원 이수학점은 필히 제외해야 함) F과목 학점 불인정

  4)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초본과 일치하지 않아 교원자격증 발급이 무효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바람

  5) 교원자격검정기준 기본이수과목과 본인이 이수한 과목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 및 증빙자료(수업계획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참고사항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시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함

∘ 기존에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한 수료자가 논문 및 연구윤리 통과 등으로 발급 요건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학기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해야 함 →미신청시 발급 불가

※ 전공별 착오없도록 재학생 및 수료자에게 평상시 학사지도 바람

  2) 20242월 졸업예정자만 제출, 졸업논문 미통과나 외시·종시 미통과로 인해 졸업예정자가 아니라 수료대상자일 경우에는 무시험검정원서 제출하지 않음

※ 적인성 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미통과자 등은 졸업할 수 없으므로 무시험검정원서 접수하지 않음

  3) 2024년 2월 졸업하지 못하고 수료인 경우 제출사항 : 수료대상자에 대해서는 성적증명서만 전공(50학점이상 및 교직(22학점 이상) 학점 충족여부를 체크(과목 색깔별 표기)하여 2024.1.12.()까지 제출

졸업할 경우를 대비하여 무시험검정 통과에 필요한 학점이수여부 사전체크를 위한 것임

 4) 초과학기자 제출사항 : 전공 또는 교직과목 학점부족으로 학기를 추가로 이수하고 자는 초과학기신청원2023. 1. 12()까지 제출

 5) 교육대학원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홈페이지/자격증안내/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을 참고하여 과목 인정 등에 관한 상세 내용을 숙지한 후 영역별 이수확인을 검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