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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동계방학 성인지 교육 신청 안내 및 사유서 제출 관련 협조 요청

문헌정보학과 2023-12-05 10:42 599

2023학년도 동계방학 성인지 교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대상학생은 빠짐없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1. 교육 일정: 2023. 12. 22.() ~ 2023. 12. 31.()까지 (상시이수)
  2. 2.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교원자격증 취득 필수요건) * 연 1회 인정

  가. 2021. 2. 9. 이전 입학자(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 2회 이상 (단, 2021. 2. 9. 기준 남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이하인 사람은 제외)

  나. 2021. 2. 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 사범대학 4회 이상,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 2회 이상

  다. 편입학생의 경우 전적 대학에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횟수에 따라 의무이수 횟수를 차감(단, 최대 인정 횟수는 2회에 한함)

  1. 3. 교육대상: 성인지 교육 이수 대상자 중 3, 4학년(사유서 제출 필수)
  2. 4. 교육일정 및 방법 ※ 인권센터 및 교직과정운영팀 교육에 모두 참여해야만 1회 인정 가능

  가. 교육일시: 2023. 12. 22.() ~ 2023. 12. 31.() * 상시이수

  나. 교육방법: 사이버대학(온라인 교육 수강)

    ※ 1, 2차시 교육은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연 1회 법정의무교육으로 대체

  1. 5. 사유서 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2023. 12. 14.(목) 15시까지 *출기한 이후 제출 건은 반려처리 예정

  나. 제출방법: [붙임2] 작성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1. 6. 유의사항

  가. 인권센터 및 교직과정운영팀 성인지교육을 2023. 12. 31.() 2359분까지 모두 이수해야 1회 이수 인정

    1) 1, 2차시 교육: 인권센터 주관 ‘성·가정폭력예방교육’(2023. 4. 25. ~ 2024. 2. 15.)

    2) 3, 4차시 교육: 교직과정운영팀 주관 ‘성인지 감수성 및 성인지적 관점 수업 및 생활지도· 상담 교육’(2023. 12. 22. ~ 2023. 12. 30.)

  나. 1, 2차시 교육은 온라인 강의클릭 후 1주차 ~ 5주차까지 모두 수강 후 [시험_형성평가], [설문]까지 완료해야 이수완료가 됨.

  다. 출석 확인:‘수강과목출석항목의 각 주차별 영상이 100%로 기록되어야 출석으로 인정됨.

  라. 해당 기간을 넘어서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상 시청 기간에 반드시 유의할 것.

  마. 기간 내 성인지 교육 미이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바. 동계방학 성인지 교육과 무관한 불필요한 질문은 일절 안 받음.

  1. 7. 참고사항

  가. 사유서 내용이 합당하지 않을 시 반려될 수 있음.

  나. 사유서는 매 학기 1회만 인정가능.

  다. 학생 본인의 불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졸업지연 등의 책임은 당사자 본인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