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정보학과 2023-12-05 10:42 599
2023학년도 동계방학 성인지 교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대상학생은 빠짐없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2021. 2. 9. 이전 입학자(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 2회 이상 (단, 2021. 2. 9. 기준 남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이하인 사람은 제외)
나. 2021. 2. 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 사범대학 4회 이상,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 2회 이상
다. 편입학생의 경우 전적 대학에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횟수에 따라 의무이수 횟수를 차감(단, 최대 인정 횟수는 2회에 한함)
가. 교육일시: 2023. 12. 22.(금) ~ 2023. 12. 31.(일) * 상시이수
나. 교육방법: 사이버대학(온라인 교육 수강)
※ 1, 2차시 교육은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연 1회 법정의무교육으로 대체
가. 제출기한: 2023. 12. 14.(목) 15시까지 *제출기한 이후 제출 건은 반려처리 예정
나. 제출방법: [붙임2] 작성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가. 인권센터 및 교직과정운영팀 성인지교육을 2023. 12. 31.(일) 23시 59분까지 모두 이수해야 1회 이수 인정
1) 1, 2차시 교육: 인권센터 주관 ‘성·가정폭력예방교육’(2023. 4. 25. ~ 2024. 2. 15.)
2) 3, 4차시 교육: 교직과정운영팀 주관 ‘성인지 감수성 및 성인지적 관점 수업 및 생활지도· 상담 교육’(2023. 12. 22. ~ 2023. 12. 30.)
나. 1, 2차시 교육은 ‘온라인 강의’클릭 후 1주차 ~ 5주차까지 모두 수강 후 [시험_형성평가], [설문]까지 완료해야 이수완료가 됨.
다. 출석 확인:‘수강과목’의 ‘출석’ 항목의 각 주차별 영상이 100%로 기록되어야 출석으로 인정됨.
라. 해당 기간을 넘어서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상 시청 기간에 반드시 유의할 것.
마. 기간 내 성인지 교육 미이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바. 동계방학 성인지 교육과 무관한 불필요한 질문은 일절 안 받음.
가. 사유서 내용이 합당하지 않을 시 반려될 수 있음.
나. 사유서는 매 학기 1회만 인정가능.
다. 학생 본인의 불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졸업지연 등의 책임은 당사자 본인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