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정보학과 2023-03-13 16:47 931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재학기간 중 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므로 교육봉사활동 이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구 분 |
내 용 |
주체 |
교육봉사활동계획 사전승인 신청 (web시스템 전산등록) |
▸web시스템을 통한 전산등록 신청 -신라넷/학사행정/교육봉사활동 사전승인 신청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수시 신청(추후 신청 불가) |
학생 |
▸web시스템 등록내역 확인 후 승인(반려) 처리 -교육봉사활동기관 및 활동 내용 인정여부 확인 |
교직팀 |
가.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사전승인 신청(web시스템 등록)]을 하여 교육봉사 활동기관 및 활동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합니다.
나. 교육봉사활동계획 사전승인(web)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점 인정 불가함.
다. 교육봉사활동 완료 후 수강(학점인정)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라. 수강신청 학기의 지정된 제출기한(6월초, 12월초 예정)에 교육봉사활동 기록부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은 봉사실적은 교내 다른 교과목(자원봉사 등)의 학점 인정실적으로 중복 활용할 수 없습니다.
바. 2023-1학기 교육봉사활동(60180-01) 교과목 수강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이 포함된 사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세부일정은 추후 공지예정 입니다.
사. 교육봉사활동 기록부 배부 : 교육봉사활동 기록부가 필요한 학과에서는 교직팀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