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정보학과
신라대 문헌정보학과는 도서관정책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을 구성하고, 매년 20여개의 우수한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보내는 등 실무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서직 공직시험 대비를 위한 SLSS
- 사서직 공무원, 사서교사 등 공직 진출 희망 학생들의 성공적인 합격 지원 전략 시스템 - 명사 및 졸업생 집중 특강, 멘토링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공직 진출 준비 - 사서직 공무원(국가직/지방직) 시험 및 초중등 사서교사 임용시험 대비 스터디반 운영
지속적으로 높은 취업 실적 달성
- 매년 지속적인 사서공무원, 사서교사 취업자 다수 배출 - 17년: 14명, 18년: 10명, 19년: 15명, 20년: 13명, 21년: 10명, 22년:11명, 23년:10명
졸업 후 진로
각종 도서관(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초·중·고등학교 사서교사
독서지도사, 어린이독서지도사
언론사(신문사,잡시자) 자료실
공공기과(국가기록원,정부부처)기록관
출판사 등 출판 관련 업종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체
빅데이터 관련 기업
주요 취업 성과
강원 정선초등학교(1명)
경기 이충초등학교(1명)
경남 남해도서관(1명)
경남 마산도서관(1명)
경남 은하수초등학교(1명)
경남 창원중앙고등학교(1명)
구포중학교(1명)
국회부산도서관(2명)
금정도서관(1명)
부산시교육청시민도서관(1명)
부산 오륙도초등학교(1명)
사상도서관(1명)
충남도립도서관(1명)
일반 공무원(6명)
한국도서관협회(1명)
출판사 등 관련회사(5명)
충남도립도서관(1명)
취득 자격증
정사서2급
사서교사
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문화예술지도사
정보처리기사
인터넷정보관리사
교육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교수소개
차성종
교수(학과장)
051-999-5840
문헌정보학의 이해, 문헌정보학명저강독, 정보봉사론, 도서관/정보센터경영, 학교도서관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독서지도론
sjcha@silla.ac.kr
김판준
교수
051-999-5295
정보기술론, 색인 및 초록, 정보교육론, 정보콘텐츠구축론, 정보검색, 메타데이터의 이해
pjkim@silla.ac.kr
이보라
교수
051-999-6042
어린이/청소년자료, 정보매체론, 기록관리의 이해, 학교도서관운영, 독서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violet@silla.ac.kr
강은영
교수
051-999-6281
주제별정보원, 장서관리론, 자료조직(분류/목록), 정보자원론, 인터넷정보검색, 연구방법론
eykang@silla.ac.kr
정은
초빙조교수
051-999-7614
전공기초한자
jungeun@silla.ac.kr
장효정
강사
도서관문화사, 학술정보관리
pollus3@naver.com
문헌정보학과 2023-02-10 14:09 2,402
가. 2023-1학기 사범대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 중 4학년 재학생
나. 2023-1학기 교육대학원 4, 5학기 재학생
※분반배정 등 수업운영 관련 일반사항은 교직주관학과에서 안내함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 2023. 5. 1(월) ∼ 5. 26(금)[예정] ※공휴일 포함 4주간 실시
나. 타 지역교육청 및 개별 실습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구분 |
방법 및 절차 |
개별희망 학교신청 |
•타 지역의 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부산 시내의 학교(모교 등)를 희망하는 경우 : 해당 학교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습 협력학교 지정 요청 계획]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획이 없는 학교만 개별 동의가 가능함 |
1. 본인이 직접 실습 희망 학교의 실습 동의를 받은 후‘학교현장실습동의서(붙 임)’를 2023.3.2(목)~3.8(수)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함 2. 실습학교에서 별도의‘실습 의뢰 공문 발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학과사무실을 경유하여 교직과정운영팀으로 신청함 3.‘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붙임)’는 본인이 작성(자필 작성 및 서명)하여 개별 동의 실습학교에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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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학교가 부족한 관계로 가능한 모교를 통한 개별실습을 권장함 ※ 교육대학원생의 개별 실습은 교육대학원교학팀(999-5210)으로 문의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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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본부 일괄배정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정 교육실습 협력학교]에 일괄 배정함 ※ 학교 배정은 대학본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받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