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정보학과 2022-12-19 14:17 1,086
가.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나. 제출대상 : 2023년 2월 졸업대상자 중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자
다. 제출기한 : 2022.12.21.(수) 17시까지
라. 제출방법 : 학과별 취합 후 교직과정운영팀으로 원본 제출
마. 제출서류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붙임2]
- 1차 학과졸업사정결과 졸업요건(총취득학점, 교필·전필 이수학점, 졸업논문[시험] 등) 미충족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졸업 가능 학기에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