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학과


2021학년도 후기 대학원 석·박사학위 논문 및 연구보고서 심사 일정 안내

문헌정보학과 2022-04-05 10:01 166

2021학년도 후기 대학원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및 연구보고서 심사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 및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1. 논문 및 연구보고서 심사 안내

가. 대상자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1, 30조 근거>

구 분

대학원

학 기

학 점

기타 자격

논문

일반

4학기 이상 등록자

박사

36학점이수(예정) + 1학점(연구과제)

박사 08학번 이전까지는 60학점이상 이수(예정)

1)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자

2) 외국어 및 종합시험 합격자

3)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 특강 이수자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제외)

석사

24학점이수(예정) + 1학점(연구과제)

특수

5학기 이상 등록자

석사

24학점이수(예정) + 1학점(연구과제)

연구보고서

일반

4학기 이상 등록자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가능

28학점이수(예정) + 1학점(연구과제)

특수

5학기 이상 등록자

1) ‘논문 및 연구보고서 비교사항’ 붙임파일 8 참조

※ 특수대학원 무논문 석사학위 신청원 제출자는 해당사항 없음. 일반대학원 교학팀-376호(2022.03.18. 2022-1학기 대학원 지도교수 선정, 연구계획서 및 무논문 석사학위 신청원 제출 안내) 참조

 

나. 심사료

구 분

논 문

연구보고서

과 정

박 사

석 사

석 사

금 액

470,000원

150,000원

100,000원

 

다. 심사안내

1) 학생은 심사용 논문(석‧박사 3부)을 발표 전에 학과에 제출함

2) 심사방법 및 합격판정<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9, 41조>

구 분

과정

심사위원

심사방법

합격판정

논문

박사

주심 1명 포함 5명

심사위원 전원 참석 하에 구술시험 1회, 논문심사 3회 이상

구술시험, 논문심사 각각 심사위원의 4/5 이상 80/100점 이상일 때

석사

주심 1명 포함 3명

심사위원 전원 참석 하에 구술시험 1회,

논문심사 1회 이상

구술시험, 논문심사 각각 심사위원의 2/3 이상 80/100점 이상일 때

연구보고서

석사

지도교수 1명

발표 없이 지도교수가 심사

심사 성적의 합계가 80/100점

이상일 때 (평가항목당 25점 만점)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지도교수 포함하여야 하며 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음

  1.  
  2. 논문 및 연구보고서 심사 일정

업무기간(2022)

업무내용

제출서류

비고

4. 4.(월) ~ 4. 8.(금)

심사신청 및 접수

 

전산입력

~ 4. 11.(월)

심사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명단, 심사위원명단, 심사신청서,

지도교수 추천서, 논문요약서

* 학위논문연구윤리준수확인서<붙임3>

 

~ 5. 27.(금)

논문 및 연구보고서 심사료 반환 신청 <기한엄수>

* 심사료 반환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제출(사범관 102호)

각 대학원 홈페이지 서식모음에서 양식 다운 가능

4. 11.(월) ~ 6. 10.(금)

논문 발표 및 심사

 

 

~ 6. 17.(금)

심사결과서류 제출

* 심사결과표, 결과집계표, 심사요지서

* 학위논문표절검사확인서(요약보기)

<표절검사시스템에서 출력>

* 연구윤리자가점검표<붙임5-1>

* 표절검사결과 및 검토내용확인서(해당자)<붙임5-2>

 

~ 2022. 7. 7.(목)까지

최종본 제출

* 최종 논문 석·박사 3부 (*연구보고서의 경우 1부)

* 제출서, 인준서 사본 각 1부 (첨부7 양식참고)

* 학위논문이용허락 동의서 2부(*연구보고서의 경우 제출 불필요)

* CD 1매(*연구보고서의 경우 제출 불필요)

* 최종본에 있는

인준서에는 심사위원의

실제 날인만 인정

* CD 작성 시 작성지침 참고

심사결과 합격이더라도 제출서류들 기한 내 미제출시 심사결과 무효처리 및 졸업 불가합니다.

※학점취득 예정인 자가 당해학기 말까지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논문 및 연구보고서 심사를 합격하였더라도 불인정함(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0조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