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정보학과 2021-12-27 10:37 1,069
가. 학칙 제24조의2(장애학생 학점등록)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나. 학사규정 제7조(학기당 수강신청학점)
② 학점등록 장애학생은 최저 6학점에서 최대 19학점까지 신청을 허용한다.
가. 신라대학교 재학생 중 학기등록제로 수강이 어려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당 최소 6학점부터 최대 19학점까지 원하는 학점만큼 수강할 수 있는 제도
나. 등록금은 [1학점 당 책정된 등록금×신청학점]만큼 납부하며 최종수강정정이 끝난 후 개별적으로 고지서 출력하여 납부(2022학년도 책정 등록금 금액은 추후 안내)
가. 신규 신청자의 경우 [붙임4, 5, 6] 작성 서류 및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앞, 뒤) 복사본 제출
나. 기존 학점등록자는 [붙임6] 신청자 명단만 작성하여 제출
다. 학과(부)에 장애학생이 있으나 신규신청자 및 기존 학점등록자가 없는 학과는 [붙임6] 신청자 명단에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
가. 학점등록 신청 후 1학기 이상 지난 학생은 학기등록으로 변경할 수 없음
나. 학점등록제를 신청한 학생은 재학연한 제한 없음
다. 기존 학점등록 신청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됨(기존신청자 붙임파일 참조)
라. 학점등록제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4학년 1학기 등록자까지만 신청 가능
(4학년 2학기 등록(예정)자 신청불가)
마.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앞, 뒷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와
등록번호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개인정보 보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