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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안내

문헌정보학과 2019-07-01 14:57 616

  1. 교직과정 이수 교육대학원생 중 아래 해당 자격종별 자격증을 취득코자 하는 자가 현직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을 면제하오니 각 전공에서는 대상자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실습 면제 신청원” 을 기한내 제출하기 바랍니다.
  2. 2019학년도부터 교육실습 면제대상자가 교육봉사활동을 포함하여 면제되므로 전공별 공지를 통하여 면제신청 학생들의 수강신청이 불필요한 점 등 학생 지도 및 안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자격종별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

(2급), 유치원정교사(2급)

 

나. 면제대상 자격 ☞ 교육부에서 면제 대상을 교육봉사활동까지 확대함

1)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2급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면제신청원 제출하지 않으며, 교직과목 전체 면제)

2)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영어회화 전담강사 인정)

3)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코자 하는 자가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사서-공공도서관, 영양-교육청 소속기관만 해당함)

또는 청소년 상담기관(민간기관은 슈퍼바이저가 있는 경우) 등에서 관련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 자격증

• 전문상담교사 : 청소년상담사, 민간자격 소지자(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사서교사 : 사서(공인자격증)

• 영양교사 : 영양사(국가자격증)

▶ 영양교사의 경우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

(대학 포함) 급식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

(붙임1에 포함)를 추가 제출한 경우에 면제 가능

 

다. 실습면제 관련 업무경력 기준일자 명확화

☞ 기본 원칙 : 우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일 기준

☞ 제출 대상 : 2019. 5. 20(월) 까지 1년 이상을 충족한 자

단, 5학기생 중 5. 20일자로 1년이 안되는 자는 5. 31(금) 까지 교학팀으로 서류 제출

(기한내 미 제출시 성적 처리 불가)

 

라. 제출서류 : 교육실습면제신청원, 경력증명서(해당분야), 해당분야 자격증사본 각 1부

※ 영양교사(2급) 대상자는 위 서류 외 별도로 학교장의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발급이 불가한 경우 ① 위탁급식업체와 영양사 간 계약 서류 ② 학교와 위탁급식업체 간 계약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증빙 가능

 

마. 위『나』에 해당하나 기존 학교현장실습만 면제 인정자에 대한 소급 적용

※ 전공별 붙임3 교육봉사활동 소급 면제신청자 리스트만 작성‧제출

바. 전공별 공문내용을 상세 확인하여 서류 취합후 교육대학원교학팀 제출(5082)

※ 제출기한 : 5. 20(월) 까지(기한 엄수)

※ 전공별 게시판 등에 붙임2 게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