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정보학과 2017-09-04 15:45 557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교육대학원생중 아래의 해당 자격종별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자가 현직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을 면제하고자 하오니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실습 면제 신청원을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면제대상자의 경우도 교육봉사활동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2학점(60시간)을 이수하도록 각 전공에서는 지도 바랍니다.
영양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가.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2급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면제신청원
제출하지 않으며, 교직과목 전체 면제)
나. 산학겸임교사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분야에서 1년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영어회화 전담강사 인정)
다.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분
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사서-공공도서관, 영양-교육청소속기관만 해당함) 또는 청소년 상담기관(민간기관은 슈퍼바이저가 있는 경우)등에서 관련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교육대학원 입학자 전 취득한 관련 분야 자격증 • 전문상담교사 : 청소년상담사, 민간자격 소지자(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사서교사 : 사서(공인자격증) • 영양교사 : 영양사(국가자격증) |
▶영양교사의 경우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급식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면제가 가능함.
라.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유치원설립자로서 1 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자.
※ 2017학번 이후는 입학전 경력만 인정함.(2017학번 신입생 중 해당하는 학생은 이번학기에 모두 제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