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공지사항

공지사항


2024학년도 동계방학 성인지 교육 신청 안내

문헌정보학과 2024-12-10 09:14 213

  1.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교원자격증 취득 필수요건) * 연 1회 인정

가. 2021. 2. 9. 이전 입학자(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 2회 이상 (단, 2021. 2. 9. 기준 남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이하인 사람은 제외)

나. 2021. 2. 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 사범대학 4회 이상,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 2회 이상

다. 편입학생의 경우 전적 대학에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횟수에 따라 의무이수 횟수를 차감(단, 최대 인정 횟수는 2회에 한함)

  1. 교육대상: 2025.2월 졸업예정자 중 사유서를 제출하고 교직팀의 승인을 득한 재학생
  2. 교육일정 및 방법 ※ 인권센터 및 교직팀 교육에 모두 참여해야만 1회 인정

가. 교육일시: 2024.12.23.()~ 12.31.() * 상시이수(기한 엄수)

나. 교육방법: 사이버대학(온라인 교육 수강)

※ 1, 2차시 교육은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법정의무교육 대체 수강

  1. 사유서 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2024.12.13.(금) 15시까지

나. 제출방법: [붙임2] 작성 후 학과에서 취합하여 교직팀으로 제출

  1. 유의사항

가. 인권센터 및 교직팀 성인지교육 모두 2024.12.31.() 24시까지 이수 시 인정

1) 1, 2차시 교육: 인권센터 주관 ‘성·가정폭력예방교육’(2024.4.22. ~ 2025.1. 31.)

2) 3, 4차시 교육: 교직팀 주관 ‘성인지 감수성 및 성인지적 관점 수업 및 생활지도·상담 교육’(2024. 12. 23. ~ 12. 31.)

나. 1, 2차시 교육은 온라인 강의클릭 후 1주차 ~ 4주차까지 모두 수강 후 [폭력예방교육 만족도]까지 완료해야 이수완료

다. ‘수강과목’의 ‘출석’ 항목의 각 주차별 영상이 100%로 기록되어야 출석으로 인정

라. 교육 기간 이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상 시청 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

마. 기간 내 성인지 교육 미이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