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정보학과 2024-11-25 10:00 353
가. 학칙 제46조(조기졸업) ① 제8조제2항의 수업연한과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 수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4.3/4.5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나. 학사규정 제70조(졸업요건) ③ 조기졸업자는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제1항의 학점 을 취득하되 성적이 평점평균 4.3/4.5 이상이어야 한다.
변경 전 |
변경 후 |
가. 6학기(건축학전공(5년제)는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나. 최종 취득 총 평점평균 4.2 이상인 자 |
가. 좌동
나. 최종 취득 총 평점평균 4.3 이상인 자 |
※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는 현행 유지(평점평균 4.2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