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정보학과 2024-09-13 11:08 335
가. 2024-2학기 수강신청 및 기 취득한 교과목 중 동일‧대체과목으로 지정된 과목
나. 전공(복수전공)과목 변경 신청만 가능
예)전공선택 →전공필수 / 자유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복수전공 등
※교양(교필, 교선, 전교)과목의 이수구분 변경 신청은 학적관리팀 공지 참조
다. 기본이수과목을 자유선택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은 가능하나, 전체 전공(복수전공) 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으므로 이수구분을 전공(복수전공)으로 변경할 수 없음
예)역사문화학과 학생이 역사교육론(역사교육과 개설)을 자유선택으로 이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