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정보학과 2024-02-28 13:11 1,317
교원자격 취득 관련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개정 : 교직과정운영규정 개정(공포일:2024.2.13.)
1) 교직소양(디지털 교육) 과목 추가(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붙임 참조
2) 교직소양 과목은 4과목 모두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 시 교원자격취득 불가
※ 교직소양 일부 과목의 학점은 변동될 수 있음
나. 성인지교육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오프라인 교육 1회 이상 참석 권장
※ 성인지교육은 상반기 온라인, 하반기 오프라인 교육 예정
※ 사범대 편입생(3학년)은 매년 2회씩(총 4회) 이수해야 교원자격 취득
다. 마약류 검사의 경우 TBPE검사 외 4대 마약검사로도 가능하며,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 제출(유효기간: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
라. 교원자격증 소지 시 교육실습(현장실습 및 봉사활동) 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