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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참가 희망학생 모집

문헌정보학과 2023-03-08 13:28 1,014

 

  1.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등록금과 취·창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혹은 창업을 이행하는 제도

신청

선발

학기 중

졸업 후

취업, 창업 중 해당사항 선택 후 신청

적격성 및 자격 심사 장학생 선발

장학금 수혜 및 의무이행사항 수행

중소(중견)기업에서 의무근무 / 창업

 

  1. 모집분야 :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1.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학생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가. 3, 4학년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100점 만점 기준)

나. 졸업 후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이 확정된 자(희망자도 가능) 및 창업(예정)자

※ 인정불가 : 소비향락업 및 중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대기업, 외국법인, 초중고 및 대학교,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기업

다. 학사 규정 상 직전학기 최소학점 이수자(12학점 이상 이수자)

라. 초과학기자 지원 가능

 

  1. 장학금액(학기별) : 등록금 전액 + 취·창업지원금

가. 등록금 : 매 학기 대학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지원
※ 타 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제외한 본인 실 납부액 지원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나. 취·창업지원금 :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1. 장학생 의무 이행 사항

가.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나.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포기자로 처리
* 장학생 선발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다. 매 학기 의무교육 이수 : 선발 학생에 대하여 재단에서 별도 안내

라. 졸업 후 : 중소(중견)기업에서 의무 근무 및 창업 (장학금 수혜 학기 수 × 6개월)
의무 불이행 시 장학금 전액 반환

 

  1. 장학금 반환 : (자진 포기) 자진 포기 시, 장학생 자격 박탈 및 기 수혜 장학금 전액 환수

 

  1. 7. 신청기간 : 3. 6.(월) ~ 2023. 3. 31.(금) 18:00

 

  1. 8.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1. 9. 문 의 : 한국장학재단(1599-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