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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2021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문헌정보학과 2021-09-24 16:39 845

2022년 2월(2021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및 교직과정운영규정 제10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자는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지 못함

 

  1. 제출대상:2022년 2월 졸업대상자 중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설치학과의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재학생 및 기 수료생

※자격취득요건 충족 여부 필히 확인할 것

 

  1. 제출기간 : 10.12(화)∼10.15(금) 【학생→학과】

 

  1.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및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지정신청서, 마약류 검사결과통보서 *마약류 검사결과통보서(원본)10/19()까지 제출

 

  1. 유의사항

가. 자격취득요건(과목이수, 성적기준, 적인성검사,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마약류중독여부, 성범죄경력조회 등)을 모두 충족시키고 학위 취득 조건을 갖추어야만 교원자격증 발급 [자격증은 졸업일부터 수령가능]

나.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필수 제출), 성범죄경력 조회(무시험검정원서 제출자는 성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비동의시, 원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하며, 이 경우 교사자격취득 불가)

다. 주전공으로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할 경우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라. 졸업요건과 자격취득요건은 별개이며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고 자격취득요건을 미충족하였을 경우 자격취득과 상관없이 졸업이 되므로 유의바람

마. 졸업요건(총취득학점, 교필·전필 이수학점, 교양졸업시험, 졸업논문[시험] 등) 미충족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졸업 가능 학기에 제출할 것)

바. 검정원서 작성 시 출원자격은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 출원자격 현황붙임자료의 내용으로 정확하게 기재함

사. 주전공 외 교직 복수(연계)전공 이수자는 검정원서를 각 1부씩 작성하여 소속학과에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