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정보학과 2021-06-25 11:02 986
【 휴 학 】
‣미등록 휴학 신청기간 - 군 휴 학 : 2021. 7. 15.(목) ∼ 8. 31.(화) - 일반휴학 : 2021. 8. 2.(월) ∼ 8. 31.(화)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기간 : 2021. 9.1.(수) ∼ 11. 18.(목)<수업일수 3/4> |
※ 개강일(2021. 9. 1.) 이후의 휴학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2021-2학기 장학금 수혜예정자는 반드시 등록기간 중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야 함.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이 소멸됨.
가. 군 휴 학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신라넷 로그인>학적>휴학신청>온라인 휴학신청(군휴학)]
- 주관부서(학생지원팀) 승인 후 휴학 처리가 완료되므로 최종 휴학 처리가 되기 전까지의 진행사항을 신라넷에서 수시로 신청내역 “상태” 확인해야 함.
※ 진로지도교수 반려 관련은 소속 학과사무실로 문의 요망
2) 제출서류: 입영통지서(온라인 휴학신청 시 반드시 첨부)
3) 가사휴학기간 중에 군 입대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군휴학으로 변경신청 하여야 함(※미복학으로 인한 제적될 수 있음)
4) 총 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하고 입대하는 자는 해당 학기 학점인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 군휴학 신청 시, 학점인정 신청 체크⇒학점인정원 작성⇒학생지원팀 제출
- 학점인정원을 제출하여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미제출시 수강내역 삭제됨)
- 관련 서식은 신라대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서식모음 참조.
나. 일반휴학 (가사휴학, 재휴학, 질병휴학 등)
1) 신청방법: 오프라인 방문 신청
2) 제출서류
가) 가사(일반)휴학: 휴학원
나) 재휴학(일반휴학 후 연속해서 휴학하고자 할 경우): 휴학원+진로지도교수 의견서
다) 질병휴학: 휴학원 + 4주 이상 입원 또는 6주 이상 통원치료 진단서(기간 명시 필수) + 민감정보 수집동의서(홈페이지>대학생활>서식모음 참조)
3) 휴학신청가능기간: 한번에 1개 학기(6개월) 또는 2개 학기(1년) 신청가능
가. 휴학신청 후 수강신청내역은 삭제됩니다.
나. 수강신청 내역삭제 이후 또는 수강신청기간 이후에 휴학취소를 할 경우, 최종수강정정기간 전까지 휴학취소원을 제출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 병역복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합니다. (학사규정 제71조 2항 참조)
라. 군 휴학 시 장기간 입영대기방지를 위하여 입영일자가 결정 된 후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바랍니다.
마. 휴학, 복학을 신청한 2주일 내로 완료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라넷(학적->학적상태)에서 확인)
바.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은 수업일수에 따라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됩니다
(등록금에 관한 규정 제6조 4항)
• 수업일수의 1/3경과전: 수업료의 전액대체 인정 • 수업일수의 1/3경과후 1/2경과전 휴학: 수업료의 1/2대체 인정 • 수업일수의 1/2경과후 휴학: 등록금 대체 불인정(복학 시 등록금 전액납부 해야 함) |
※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이 일반휴학 중 그 학기 내에 군휴학으로 변경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전액 대체 인정한다. 다만, 해당학기가 지난 이후에 군휴학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제4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사. 자퇴 시 학기 개시일 이후 경과 기간에 따라 등록금 반환금액이 결정됩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 복 학 】
【 기타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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