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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지원사업 안내

문헌정보학과 2021-07-05 10:37 778

 

  1. 신청대상

가. 장애대학생 : 2021-2학기 재학(예정)인 장애유형 상관없이 1∼6등급의 장애학생

나. 도우미 : 재학중인 학부생 또는 일반인(대학원생 포함)

 

  1. 제출서류 : [붙임4, 5] 학부생 또는 일반 도우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장애학생과 도우미 양식 확인하여 작성 요망)

  1. 제출방법 : 2021. 8. 3(화) 15:00까지 장애학생지원센터(화랑관b105)

  1. 도우미 유형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

도우미

재학 중인 학부생 외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일반인(대학원생 포함)

국가평생

교육원

학부생

도우미

2021-2학기 재학(예정)중인 학부생

한국장학

재단

※역할 : 학습, 이동, 생활, 식사보조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도와주는 역할

※활동기간 : 2021. 9. ∼ 2021. 12. (학기중)

  1. 유의사항

가. 중증장애(1∼3등급)학생은 우선 지원, 경증장애(4∼6등급)학생은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 후 지원 결정

나. 장애학생과 가족관계의 일반인이 일반도우미로 신청했을 경우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 후 지원 결정(결정된 사항은 추후 안내, 1학기 신청자는 생략)

다. 도우미 활동 및 출근부 입력, 활동보고서 제출 불성실 시 활동비 지급 불가

라. 특정 과목의 학습에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학습도우미 신청 권장(추후안내)

마. 도우미로 활동할 경우 사전교육 및 장애학생 간담회 필참

바. 동일학과 도우미가 없을 경우 타학과/타전공 학생도 신청 및 매칭 가능함

사. 성희롱 및 성폭력 사전방지를 위한 동성도우미 매칭 권장

아. 학부생 도우미는 신청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신청 가능

구 분

일반(인) 도우미

학부생 도우미

대 상

재학중인 학부생을

제외한 일반인

신라대학교 재학생

(국가근로장학생 등록)

전담기관

국가평생교육원

한국장학재단

성적기준

-

성적기준 C0 이상(70점/100점 만점)

제한시간

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40시간,

월 최대 160시간

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20시간

시 급

10,000원

9,000원

지급액

활동시간에 따라 변동

유의사항

해외 출국/입국 당일 도우미 활동금지(해외 출/입국 시 신고서 작성할 것)

※ 장애대학생과 도우미 학생 동일과목 및 분반 수강 시 해당 수업시간 근로 인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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